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자진 신고 안내
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자진 신고 안내
□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수급권자가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(30일 이내)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, 수급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수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□ 공단에 신고해야 할 변동 사항
□ 연금수급자의 사망
□ 가족수당의「부양가족연금」을 받을 경우에는 가족의 사망, 이혼, 입양(파양) 등 가족관계의 변동 및 부양가족의 장애상태 변동 등
□「노령연금」을 받는 중에 66세가 되기 전 소득활동종사로 발생 한 소득
□「장애연금」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장애 상태
□「유족연금」을 받는 중에 변동된 재혼,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
□ 그 외에 수급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 인적사항의 변동사항
※ 연금지급계좌, 전화번호, e□메일주소 변경 사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
□ 국번없이 ☎1355 또는 055□290□4500(국민연금 마산지사)로
신고바랍니다.
□ 만약 수급권 변동 발생 시 제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지거나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으며, 연금지급이 일지중지(정지)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